스마트폰으로 장애인 불법 주차 손쉽게 신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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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13:36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불법 주차 손쉽게 신고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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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즉시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스마일배너시스템(대표 조선현)은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8월 6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주차안내판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웹 사이트에 접속돼 위반 장소와 시간이 자동 등록된다.
또한 차량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되고 동시에 공공기관 명의로 위반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 요청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스마일배너시스템 관계자는 "불법주차 신고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반 차량의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개발로 그 절차가 쉬워져 시민참여 유도와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