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나서
복지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나서
10월 말까지 소득·재산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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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오는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다른 부처·기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자료를 확보해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그 동안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일제조사와 관련해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8∼10월)의 집중소명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