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758



저소득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복지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예상으로 확보한 300억원 범위 내에서 2~3년 동안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 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