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시설 없는 개인의원, 환자 안전 위협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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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14:39
자가발전시설 없는 개인의원, 환자 안전 위협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설치의무 범위 확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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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신장장애인 등이 혈액투석 중 정전으로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범위를 개인의원까지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질환,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인공신장기를 이용해 주당 2~3회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해 병원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유지투석을 위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668개 의료기관 중 개인의원은 333개로 혈액투석환자의 절반정도가 개인의원에서 유지투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자가발전시설 설치의무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각종 의료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실제로 혈액투석 중 정전으로 인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해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묘 "개인의원의 자가발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을 하는 개인의원에 대해서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가발전시설과 같은 비상전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융자지원 등을 통해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