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안시력 장애인도 1급 보통운전면허 취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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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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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안시력 장애인도 1급 보통운전면허 취득
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눈시각장애인도 1급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9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 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은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등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안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 범위를 완화했다.
진선미 의원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한 예를 들어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