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 한 번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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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한 번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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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한 번으로 축소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의견수렴 거쳐 10월 중 시행 예정



2006년 다리근육 경직 등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0년 뇌병변 1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후 2년마다 최소 두 번의 재판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A씨는 2012년 재판정을 통해 다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았고 2014년에도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최초 장애인 등록 당시 이미 고령(68세)인데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투약효과가 거의 없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장애상태가 호전되기 힘든 상황임에도 규정 때문에 세 차례나 판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현재는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등록할 때의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이 추진되면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 받으면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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