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636억원의 복지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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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636억원의 복지급여 지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874
 



사망자에 636억원의 복지급여 지급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복지부 "향후 복지수급자 관리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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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부실 구축 및 운영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월 13일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됐지만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 별로 운영되던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며 아무런 검증 없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관 받은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이미 사망한 수급자 116만 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돼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639억여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동반영하거나 입력 오류를 차단하는 기능 없이 수급자격 등을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를 잘못 입력해 지난 3년 동안 자격이 없는 5,232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25종의 복지급여 129억여 원이 지급되는등 잘못 지급된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액이 163억여원에 이르렀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만 제공해 연간 752억여원이 과오지급됐다.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15만 3000명에게 연간 959억여원이 과오지급되기도 했다.

복지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확인조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기초수급자 11만명을 대상으로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은폐율이 5.5%~6%, 복지급여 과오지급액이 24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및 업무부담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기초연금과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해 수급자 관리조치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 내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해 단기적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하고 법령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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