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8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들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심층 상담·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사업 효과성,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17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발전하게 되면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