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심사 엄격해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3683
2013.09.16 16:26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심사 엄격해져
방통위, 내년 기본계획 심의∙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내년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분야 적합 여부를 중점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채널의 경우도 전문편성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익채널 심사사항은 방송법을 근거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복지채널 심사사항은 공익채널의 심사기준을 준용했다.
공익채널은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가운데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 오는 11월 내년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