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드려요”
“장애등록 구비서류 대신 발급해드려요”
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장애인 등록시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던 장애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의 각종 진료기록 발급을 대행해주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류를 넘겨받아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일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다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렵사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일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기간이 길어져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최중증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처음 서류를 제출한 후 자료가 비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 또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 확보로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조기에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어 장애인 편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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