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관리 대폭 강화된다!
부정수급관리 대폭 강화된다!
수급자격 일괄 정비∙∙∙소득조사 강화
정보공동활용체계 활용 및 시스템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 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를 강화해 복지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9월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복지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소득∙재산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지자체 업무개선 TF’를 구성하고 부적정 수급자격 일괄정비 및 환수,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조사 강화, 정보공동 활용체계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 부적정 수급자격 일괄 정비 및 환수 조치
우선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 사망자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등급판정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받아 사망자 및 장애인 등 복지수급자격을 일제 정비하고 부적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 확인이 불필요한 주민전산망 상 사망자에 대해서 수급자격을 일괄 중지시키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부적정 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해 수급자격 확인 및 중지, 관련 급여∙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부적정 수급이 확인된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환수 조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간다.
■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조사 강화
복지수급 자격관리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처리누락과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자, 소득, 재산 등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변동 알림을 강화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는 각종 급여, 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정기적 확인조사 외에 지자체도 시스템 상에서 상시적으로 확인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해 소득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공동 활용체계 강화 및 시스템 개선
임차∙임대소득 및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단절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국토부,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의 연계 대상기관을 현재 2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기관 간 사망의심자 정보의 확인결과를 상호 최단기적으로 반영해 사망자에 대한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개별급여 도입 등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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