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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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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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



복지부,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 및 시행 계획


앞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비용의 허위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3일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에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 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린복지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해 결제하는 사례 등 여전히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에 대한 처분 신설

그동안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적발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 상실 방안을 추진해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청구의 주원인이 되어 온 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소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해 사전에 허위청구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서비스 제공비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결제 시 심사 없이 바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에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지급 후 사후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결제위반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부정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분 배제

서비스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허위 청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제공인력 및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바로 확인해 허위청구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및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방지 교육,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교육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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