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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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법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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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법 집행 강화


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발급 제한 기준도 마련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하 여가부)는 9월 12일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 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구매 대상이 장애인이나 청소년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법집행 기준이 상향됐다.

아울러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될 경우 여권 발급을 1년에서 3년까지 제한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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