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쿠터, 책임보험 국가가 지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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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쿠터, 책임보험 국가가 지원해야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4032
 



“장애인스쿠터, 책임보험 국가가 지원해야 ”




민주당 김경협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스쿠터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 51조 1항에 의거해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생활수준에 따라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구입가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었으나 장애인 전용 도로가 거의 없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인도 위로 다녀야 하고 보행자와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내에서도 보행자, 시설물과의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장애인의 신체 일부로 여기고 있어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험과 관련해 그 어떤 규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이 타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를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김경협 의원은 “동료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또 다른 불합리함을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며 “이를 대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보장구가 사회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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