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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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17:46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심의 ·의결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8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한 경우 지금까지는 환자 본인이 약 23만원을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6만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암에 걸려 암 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약 16만원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3만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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