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 점용물?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 점용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4124
 



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 점용물?


편의증진법과 도로법 서로 모순


도로법 일부 개정안 발의

9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박원석 의원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A씨는 대구시 번화가에 위치한 상점을 찾았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가 철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2월 이런 A씨의 상담자문 요청을 받고 해당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구청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개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법’ 제38조에서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사업주가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해도 지자체는 ‘도로법’을 적용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사로를 불법 점용물로 간주,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차별추진연대와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은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편의시설 설치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모순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 편의가 도로관리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식당 앞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보다 경사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한다”며 “장애인 편의증진에 있어 경사로가 당연히 설치되어야함에도 이것이 불법이라 철거하는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