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학생 취업예산의 100배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학생 취업예산의 100배
지난 3년 동안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체 2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교육부의 2010년 법정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3명이었으나 6명만 채용해 미고용인원 17명에 대한 부담금 7,8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2011년 6,400여만원, 2012년 750만원 등 1억 5,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장애인으로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 6,1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38억 2,400만원, 2012년 36억 1,800여만원 등 110억여원을 납부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각각 71억 4,500여만원과 40억 7,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010년 의무고용인원 186명 중 117명을 미고용해 7억 4,400만원을 납부하고 2011년 7억 9,000여만원, 2012년 9억 8,400여만원 등 25억 1,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교육부와 지난 3년간 부담금을 낸 적 없는 5개 기관을 제외한 50개 교육관련 기간 중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며 액수는 2010년 176억 4,800여만원, 2011년 198억 5,000여만원, 2012년 194억 6,000여만원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교육부의 2013년도 예산 5억 7,000만원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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