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운전자보험 가입 거절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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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운전자보험 가입 거절은 장애인 차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853
 



지적장애인 운전자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인권위,보험사 대표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에 시정 권고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여부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차별 관행 시정을 권고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박 모(남, 21세) 씨는 “운전자보험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보험사에서 지적장애에다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와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건 재심사,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위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는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해당 보험사 대표에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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