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 환자 폭행에 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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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 환자 폭행에 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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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 환자 폭행에 감금까지



인권위, 응급환자이송업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경기 소재 일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응급환자이송자의 불법 이송행위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된 환자유치, 입원절차의 소홀한 진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월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초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입∙퇴원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지난 4월 방송에 보도된 기관과 그동안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접수됐던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한 입원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원된 환자에 대해 추가적 관찰이나 병동환경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원 초기 관행적으로 다른 환자와의 격리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환자를 입원 시키는 과정에서는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를 폭행하고 응급이송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특정 응급환자이송업자와 연계해 환자 이송료 지급이나 입원치료비 할인 등을 대가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환자를 이송하며 불법적인 체포나 구급, 폭행 등을 한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는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위법한 이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관행적 격리조치나 그 남용의 방지, 응급환자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이송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 강박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병원 내에서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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