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장애인 통행료 감면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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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장애인 통행료 감면 축소 검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117
 



도로공사, 장애인 통행료 감면 축소 검토

 

할인율 50%에서 30%로 축소∙∙∙4~6급 장애인 제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10월 4일 도로교통공사가 현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재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자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2012년 2,68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되어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해 50% 할인해 주고 있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러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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