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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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18:03
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22일까지 의견접수∙∙∙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서면통지 외에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장애인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중 해외체류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강화하고 수급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가족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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