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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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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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시끌’



복지부, “공약대로 기초급여 현행보다 2배 확대” 해명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장애인연금 공약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은 모든 중증장애인에 현행보다 2배 많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공식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말 공약가계부 발표까지도 장애인 연금 공약은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슬그머니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복지부 인수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중증장애인 32만명에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59만명으로 늘리고 금액도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으며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은 4200억원 정도로 추계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예산으로 4660억원을 책정해 올해 대비 1220억원만 증액하고 대상자는 겨우 32만7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그동안 제외됐던 3급 전체 장애인 26만3000명 중 3만7000천명 확대한 것이다.

지난 1월 인수위 보고에서는 중증장애인 100%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을 1~3급 중복장애인과 3급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59만명으로 집계했지만 201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중증장애인 100%를 1~3급 중복장애인은 포함하되 3급 단독장애인은 제외시켜 대상자를 52만명으로 줄인 후 이 중 70%만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10월 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연급법 일부개정안’에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고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의원은 이에 “결국 복지부는 아예 법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 수준에서 70%로 확대했다”며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달리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약과 동일하게 현행 보다 2배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올해 1월부터 소득계층별로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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