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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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무인민원발급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862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인 무인민원발급기
 


“장애특성 고려한 통합형 발급기로 교체해야”




공무원의 도움 없이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건의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들이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자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에 접근할 수 없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제한적이고 설치지역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인 접근성, 필요 서류의 발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버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정보 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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