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는 불법 볼라드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하는 불법 볼라드
강서도로사업소 관할구역 볼라드 설치 엉망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구역의 불법 볼라드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이하 센터)는 10월 14일 횡단보도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구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4개 구역 내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로 또는 교차로 140개소의 836개 볼라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점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강서구 20.69%, 구로구 12.94%, 양천구 26.92%, 영등포구 20.31%에 불과했다.
불법 볼라드를 살펴보면 4개 구 모두 볼라드의 재질이 단단한 석재 혹은 철재로 되어 있고 높이가 낮거나 형태가 모서리로 되어 있었다.
또한 볼라드 간격이 좁거나 점자블록 위에 잘못 설치되어 보행시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우려됐다.
볼라드에는 반사도료 등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의 볼라드에는 반사도료가 떨어져있거나 일부 훼손되어 있는 등 유지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잘못 설치되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양산화는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