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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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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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희귀난치성 심장질환·크론병 등 혜택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과 관련해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13일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질환 질환 등을 시작으로 척추질환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되거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 직장 등에 병변이 의심되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된 경우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심장질환, 크론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특히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크론병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와 국민의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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