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폭언·폭행 일삼은 특수교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3931
2013.11.14 16:04
장애학생에 폭언·폭행 일삼은 특수교사
인권위, 교사 징계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 마련 권고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근무한 진정인 한 모(남, 20세)씨는 B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학대하고 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지도 과정에서 자신의 지나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지만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학생에게 “내가 다른 사람 있다고 해서 너를 못 혼낼 것 같냐? 여기가 어딘데 울어?” 등의 폭언을 하고 교실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학생의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되며 A학교장이 인권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공식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대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과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지역 교육장에게는 B씨를 징계하고 A학교장에 대한 주의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