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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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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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권고



반 편성 기준 완화 ·보조인력 지원방안 마련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 체험활동 보조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체험학습 등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 제재 처분 기준 마련, 아동학대 유형 및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세분화, 아동학대 신고 포상급 지급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취약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어 아동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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