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42만명 급여 조정
복지수급자 42만명 급여 조정
사업별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약 668만명 가운데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약 42만명의 급여가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은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사업이다.
급여가 조정된 수급자 가운데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는 10만7000명(1.6%),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는 16만1000명(2.4%),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15만명(2.2%)으로 나타났다.
사업별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의 비율을 장애인연금 0.8%, 차상위장애수당 5.7%, 기초생활보장 2.7%, 기초노령연금 1.0%, 한부모 6.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2%, 차상위자활 15.4%, 청소년특별지원 3.4%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해 복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된 급여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차액은 모두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간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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