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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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4349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시행···재판정 3회에서 2회로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애등급심사 의무 재판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 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다.

재판정 결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최초 장애 등급 판정과 2회의 재판정 등을 통해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 제외기준이 3회 연속 동일 등급 판정에서  2회 판정(최총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완화돼 첫 번째 재판정시 장애상태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된다.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 장애인인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기준도 추가됐다.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판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2년인 소아간질의 재판정 시기를 3년으로 늘려 부담을 줄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재판정 횟수가 줄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재판정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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