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통장에 점자 표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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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5:22
KB국민은행, 통장에 점자 표기
시각장애인 은행 업무 불편 해소
KB국민은행이 11월 25일부터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통장 점자 표기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통장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콜센터 전화번호 등을 점자로 표기해주는 서비스이다.
시각장애인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잔액확인, 계좌송금 등 간단한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독서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한국점자도서관과의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300여권의 점자도서를 제작, 기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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