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인권위, 해당 지역 경찰청장에 횡단보도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 해당 지역 경찰청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길을 건너거나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지역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지하도를 통해 길을 건널 수 없었다.
지상의 횡단보도는 해당 사거리로부터 최소 200미터에서 최대 460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실제로 해당지점의 지하도 출구에서 건너편 방향의 출구로 가는데 비장애인은 1분 11초가 걸린 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19분 47초나 걸렸다.
해당 지역 교차로의 경우도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어도 장애인 편의 시설인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근처 횡단보도는 최소 200미터에서 최대 673미터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주변 보행로의 일부구간은 5cm 이상의 단차가 있는 등 안전한 통행이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해당 지방경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횡단보도와 지하도간의 거리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지하상가 상인의 상관과 연관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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