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3단계에서 7단계로
소득 구간 |
본인부담 상한액 | |
현행 (3단계) |
개선 (7단계) | |
1분위 |
200만원 |
120만원 |
2분위 |
150만원 | |
3분위 | ||
4분위 |
200만원 | |
5분위 | ||
6분위 |
300만원 |
250만원 |
7분위 | ||
8분위 |
300만원 | |
9분위 |
400만원 |
400만원 |
10분위 |
500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사항. <자료 :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데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상환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1~5분위 200만원, 6~8분위 300만원, 9~10분위 500만원 등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등 7단계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환자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아 한 해 총 병원비 554만원 가운데 354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80만원 더 경감된 434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환자는 최소 15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인의 소득 구간 확인과 환급금액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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