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이행 우수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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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이행 우수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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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이행 우수기관은?



국가보훈처 가장 우수∙∙∙보건복지부 저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내린 시정권고 사항 수용률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국가보훈처, 저조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민원과 관련해 274개 행정기관에 내린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2113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12월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권익위 권고사항은 1852건으로 평균 수용률은 87.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10건, 경북 구미시가 16건의 권익위 권고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100%의  수용률을 기록,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경찰청이 127건 중 124건, 국토교통부가 254건 중 242건, 국방부가 100건 중 95건의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각각 97.6%, 95.3%, 95.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6건 가운데 8건의 권익위 권고사항만을 이행해 50.0%의 가장 저조한 수행률을 보였다.

서울특별시는19건 중 10건, 근로복지공단은 54건 중 36건, 국민연금공단은 11건 중 8건의 권익위 권고사항을 이행해 각각 52.6%, 66.7%, 72.7%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권익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1.5%(760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3.5%(568건), 공직유관단체는 87.1%(500건)로 지방자치단체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인데도 소극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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