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오락가락 진술 이제 없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 오락가락 진술 이제 없다
법무부, 1년 준비 끝에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한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 시행 중이며 뉴질랜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피해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장애인과 아동들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06년 도가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승희 검사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지적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 개념에 취약해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국민수 차관은 이날 진술조력인들에게 “앞으로 수행할 역할을 사소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정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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