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경 고려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
“개별환경 고려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정부기관에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 기관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장애인들에게 주거공간, 자립정착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정보를 설명한 후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62,1%가 자립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설명한 후 같은 질문을 하자 53.4%만이 자립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사회적 지원 정도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체계 미비, 주거∙소득∙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복 등으로 인해 장애인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법률의 개선 등 범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실행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 보장, 장애인 소득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치,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인권위는 2011년과 2012년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 TFT’를 운영, 각종 간담회를 통해 이번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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