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피해 중증장애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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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피해 중증장애인 폭행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092
 



CCTV 피해 중증장애인 폭행



인권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폭행 및 체벌을 가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는 A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폭행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회복지법인과 산하 시설 원장을 겸인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폭언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거주인을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도 중증장애 거주인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법인 대표이사와 산하 공판장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지역 관할 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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