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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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여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099
 



열악한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근로여건
 

낮은 급여수준과 미흡한 교육환경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장애인단체 실무자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12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실태 조사는 근로조건, 이직관련, 실무자교육, 윤리성, 인권보장, 일반적 사항 등 6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월평균 급여는 162만1천원으로 급여 분포도는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4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급여가 222만7천원, 급여 분포도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58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사회복지관 선임 10호봉의 임금수준은 261만5500원, 1호봉의 월평균 급여는 202만2600원인 반면 장애인단체 실무자 10년차의 평균 임금은 195만5800원, 1년차의 평균 임금은 137만9400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의 경우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급여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4.54%가 인상됐지만 장애인단체는 급여 인상이 호봉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은 미흡한 교육환경으로 업무역량강화도 힘들었다.

장애인단체 입사 당시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60.6%로 매우 높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정보 부족이 22%, 시간부족과 거리상 문제가 18%로 장애인단체 교육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단체와 실무자의 지위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지원확대, 실무자의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강화가 실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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