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예산 누수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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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예산 누수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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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예산 누수 차단한다


허위·부정 청구 감시·환수시스템 도입 추진



복지예산 신고정보 활용 방안.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2014년 국민권익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복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 제재 방안으로 허위·부정 청구액 전액을 환수하고 2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징벌환수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개별 관리되던 신고정보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업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시 고발 의무화 등도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권익위법 개정 또는 환수에 관한 별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부정부패 및 예산낭비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확보, 공공기관 방만경영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집단민원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운영,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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