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에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월 172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를 알고있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 규정과 구체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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