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위법·부당사례 적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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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5:21
사회복지시설 위법·부당사례 적발
부당 지출된 운영비도 회수·반납 조치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하 안행부)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부당하게 지출된 운영비 20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조치 했다고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사례 가운데는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는 2년마다 등급을 재판정해 장애수당을 조정해야 함에도 장애등급 판정 없이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도 시설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명의로 편법 접수하거나 후원금으로 임직원의 직책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 시설회계에 적립해야 할 운영충당 적립금을 법인의 인건비로 부당 전출한 사례도 조사됐다.
안행부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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