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안
0
3010
2014.01.06 16:44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만원 인상
소득인정액 월 68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아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0만원 인상돼 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난해 선정기준액인 58만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적용되는 기준 가운데 상시근로소득의 기본 공제가 기존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