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에 지장 초래하는 정신의료기관?
도시 미관에 지장 초래하는 정신의료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도심 정신병원 건축 금지 조례는 차별
도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신병원 건축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 미관지구 안에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정신병원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는 정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으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조례 제37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미관지구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이 지역 미관에 장애가 되고 도시 중심지역인 미관지구에 들어설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교육환경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주민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건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법령상 기준에서 정신의료기관이 외관상 다른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고 미관지구 내 건축이 제한되는 공장, 창고시설 등과 달리 조경, 소음, 위생 등을 저해하는 건축물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적 편견 중 하나이며 정신의료기관이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 역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 책무를 지닌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