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3개 분야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5개년 계획
양원태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2월 12일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 전문가들이 10개월 동안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장애인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점과제와 세부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애인 권익보장
먼저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서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즉각적인 법률 정보 서비스 제공, 소송대행,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조사시 장애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시민참여배심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을 장애인 관점에서 심의·자문하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도 출범된다.
■ 중점 권익증진
중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5년 안에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명 가운데 600명이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52개소에서 91개소, 공동생활가정을 172개소에서 191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천 5백만~8천 5백만원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8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증액 지원할 예정이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경제 활동 지원, 일상능력개발 훈련, 긴급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특화시설도 건립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권역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 기본적 생활권 보장
기본적 생활권 보장은 현재 저조한 장애인 취업 성공률을 끌어 올리고 장애인의 여가·관광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취업 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1:1 장애인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훈련기간도 최대 1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단차 없는 거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난항을 겪어온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 휴양시설도 건립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는 2016년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만들고 서울시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 계획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당사자들과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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