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하고 금전착취한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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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하고 금전착취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3228




장애인 폭행하고 금전착취한 사회복지법인


국가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소속직원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빼돌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인권위가 서울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폭행, 금전착취 등이 장기간 동안 벌어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교사 A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적장애인을 발로 밟아 고관절을 부러뜨리고 또 다른 지적장애인에게는 밥이 아깝다며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원장 B씨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쇠자로 시설장애인의 손바닥을 10~20대 때리고 상처 난 손을 찬물에 담그게 하는 등 시설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금전착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장애인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3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장애인 통장에서 약 2천만원을 인출하고 시설원장의 고가의 옷을 구입하면서 시설장애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는가 하면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원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

또한 입소 자격이 없는 장애인을 거주시설에 입소시키고 보호자로부터 3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주간보호시설 정원 외 이용자들로부터 매월 이용료를 받아 3500만원을 챙겼다.

16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올리거나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에 소속된 직원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도록 했다.

법인 사택의 운영비를 거주시설과 특수학교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특수학교에서 숙직을 하지 않으면서 숙직비를 허위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물리치료실과 세탁건조실로 용도가 정해진 건물을 사택으로 사용하고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하는 등 시설을 부당하게 운영해왔다.

이사장 일가의 묘소 벌초나 김장 등에 직원을 동원하고 생활재활교사에게 이사장 가족의 발레 레슨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소속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역 시장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 이사진 전원 해임, 새로운 이사진 선임·구성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는 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교육감에게는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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