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영화관 장애인 할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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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14:50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한 영화관 장애인 할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관계기관에 정책건의
현장에서만 가능한 영화관 장애인 할인 혜택을 온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계단체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영화관 티켓 온라인 예매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주요 영화관 본사에 정책건의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영화관에서 장애급수에 따라 4~5천원의 관람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1~3급 장애인은 동반자 1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티켓을 예매할 경우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접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극장 측은 온라인 예약시 가족이나 지인이 장애인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공립극장, 공연장, 공원, 철도 및 항공사 등은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관도 장애인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장애인 할인 혜택 악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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