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국고로 지원해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 국고로 지원해야”
김태원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용을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야 하고 국가는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가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한해서만 지원될뿐 운전사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연평균 운영비용은 4600만원으로 오는 2016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만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가 재정 부담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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