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본문 바로가기
장애계뉴스

알림마당

  >   알림마당   >   장애계뉴스
장애계뉴스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 2835





교통약자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제기



장애인단체·시민사회단체,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이동권소송공동연대를 구성해 3월 4일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저상버스가 있지만 광역 간 이동, 시외 이동을 위한 버스는 저상버스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 모씨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집근처까지 바로 갈 수 있지만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어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모차 이용 부모, 버스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를 원고로 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경기도지사·서울특별시장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및 도입이행,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버스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과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