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의족파손 요양급여 지급해야”
“업무수행 중 의족파손 요양급여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소송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업무수행 중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월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장애인 A씨는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돼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의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족의 파손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A씨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요양급여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을 문언적 의미 그대로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면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달리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주로 아파트의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리 한 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의족은 A씨가 경비원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의 의족 파손을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의견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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