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퇴근용 차량 개조 1500만원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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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17:41
장애인 출퇴근용 차량 개조 1500만원 지원
사업주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금리도 인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로 이들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것이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핸드컨트롤러 등의 운전보조장치, 휠체어를 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크레인 장비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6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며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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