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빠져나오지 못한 장애인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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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빠져나오지 못한 장애인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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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빠져나오지 못한 장애인 중태  





전신에 3도 화상···장애인들 긴급 대책 마련 촉구
 


중증장애인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중태에 빠졌다.

4월 13일 오전 11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애인 송 모씨가 양쪽 팔과 다리,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곳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송 씨는 언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의사소통이 힘들고 거동도 불편해 혼자 힘으로 불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해오던 송 씨는 지난해 10월 시설을 나와 자립을 시작했고 거동이 불편한 탓에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했다. 

하지만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1, 2급 장애인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이에 송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지난 2월 기존과 같은 3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 발생 3일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이의신청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2014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은 4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 이런 억울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활동보조인만 있었더라도 송 씨가 불을 끄거나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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